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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면좋은정보

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지 요건 폐지 및 지원 기간 연장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추가 정보

by 오아란 2024. 4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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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 알면 좋은 정책, 정보를 모아 포스팅 하도록 하겠습니다.

 '청년월세 특별지원' 프로그램 확대 안내

 

 

최근 국토교통부는 '청년월세 특별지원' 프로그램을 확대하는 정책을 발표했습니다. 이번 정책 변경의 주요 내용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 거주지 요건 폐지 및 지원 기간 연장

- 기존에는 거주지 요건(보증금, 월세 등)이 있었지만, 이번 개선으로 해당 요건이 폐지되었습니다.

- 지원 기간도 최대 2년으로 연장되었습니다. [1]

 지원 대상 확대

- 기존에는 19~34세 미혼 청년 중 월소득 134만 원 이하인 자만 지원 대상이었습니다.

- 이번 개선으로 저소득 무주택 청년뿐만 아니라 노숙인 청년도 지원 대상에 포함되었습니다. [2], [3]

 지원 금액 및 신청 기간

- 월 최대 20만 원의 월세 지원금이 제공됩니다.

- 신청 기간은 매월 12일부터 시작됩니다. [1], [4]

 추가 정보

이번 정책 변경으로 더 많은 청년들이 '청년월세 특별지원' 프로그램의 혜택을 받을 수 있게 되었습니다. 특히 저소득 무주택 청년과 노숙인 청년들의 주거 안정에 도움이 될 것으로 기대됩니다.

앞으로도 정부는 청년들의 주거 문제 해결을 위해 다양한 정책을 추진할 예정입니다. 관심 있는 분들은 관련 정보를 지속적으로 확인해 주시기 바랍니다. 감사합니다. 

이런 자료를 참고했어요.

[1] 정책브리핑 - 보증금·월세 관계없이, 12일부터 '청년월세 특별지원' 신청 ... (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8112)

[2] 연합뉴스 - 보증금·월세 규모 관계없이 2년간 청년월세 특별지원 (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40412001000641)

[3] 조선일보 - 청년 월세 특별지원 사업 대상 확대… 기간 2년으로 (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real_estate/2024/04/12/IFZMWGKHPNGJFC4K2N2B5WLPVY/)

[4] m.ktv.go.kr - 청년월세 특별지원 확대···'거주요건' 폐지 (https://m.ktv.go.kr/news/major/view?content_id=699137) 

 

 

 

이 정보는 최근 뉴스 기사를 바탕으로 작성되었으며, 상황이 변할 수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 준비한 내용은 여기까지입니다. 매일 주요 뉴스 정보를 보고 싶다면, 구독, 공감 설정 부탁드립니다. 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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